검단신도시 AA13-2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의 추가 처분이 이뤄진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 후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국토부,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 계획…총 10개월 정지 가능성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8.27 14:27 | 최종 수정 2023.08.27 14:38 의견 0
검단신도시 AA13-2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의 추가 처분이 이뤄진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 후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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