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AA13-2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의 추가 처분이 이뤄진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 후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