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자로 자금을 관리했던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피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신탁업자로서 통상적인 은대(은행계정대) 조정이었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에 대해 행정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하나은행과 직원 조모씨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급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신규수탁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및 3개월 정직 처분은 완전히 타당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자금으로 선정산한 뒤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펀드와 이화자산운용의 은대를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은대란 신탁 등에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다른 계정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불법적인 펀드 운용에 따른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나며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의 운용자산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사모펀드 신규 수탁과 관련한 업무 정지를 통보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49일간 해당 업무가 정지된 이후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안용되면서 정상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은행은 오는 10월 9일부터 다시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사태와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은대 조정이 단순 계정상 수치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펀드간 자본을 실질적으로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관련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과는 접근법과 사안이 다소 달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사로서 당일 마감을 위해 통상적으로 해온 은대조정을 어떻게 보는 보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니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나은행, 옵티머스 제재 금융당국에 패소…“항소 검토”

서울행정법원, 사모펀드 신규수탁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
검찰 제기한 항소심에 영향 미칠지 관심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9.13 11:27 의견 0
(사진=하나은행)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자로 자금을 관리했던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피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신탁업자로서 통상적인 은대(은행계정대) 조정이었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에 대해 행정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하나은행과 직원 조모씨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급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신규수탁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및 3개월 정직 처분은 완전히 타당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자금으로 선정산한 뒤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펀드와 이화자산운용의 은대를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은대란 신탁 등에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다른 계정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불법적인 펀드 운용에 따른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나며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의 운용자산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사모펀드 신규 수탁과 관련한 업무 정지를 통보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49일간 해당 업무가 정지된 이후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안용되면서 정상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은행은 오는 10월 9일부터 다시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사태와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은대 조정이 단순 계정상 수치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펀드간 자본을 실질적으로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관련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과는 접근법과 사안이 다소 달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사로서 당일 마감을 위해 통상적으로 해온 은대조정을 어떻게 보는 보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니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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