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언메이스)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하던 'P3' 프로젝트를 당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피해는 인정했으며, 피고(아이언메이스)가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에서 판단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고(넥슨코리아)가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 중간에 재판부가 직접 이를 특정한 후 판단했으며, 이에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영업비밀 정보는 앞서 출시된 게임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며, 비밀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재직 시에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므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침해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P3' 프로젝트 또한 피고가 퇴사한 이후 개발된 것으로, 관련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원고(넥슨코리아)는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점을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항소를 제기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1심 판결은 양 게임의 장르적 차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고, 이에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1심에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으나, 영업기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이 경우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박탈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과물의 도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심에서는 'P3' 게임 및 영업비밀 관련 정보가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P3' 게임은 창작성과 개발자원이 포함된 엄연한 성과물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심의 손해배상액 85억원의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내는 매출액은 보호 기간 이후 발생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며 양측에 관련 근거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각 40분 동안 영상 자료를 통해 게임의 특징과 유사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