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다. 각각 27.17%씩 54.3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5.1%), 국민은행(4.9%), 서울보증보험(3.2%) 등 8개사와 소액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는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신설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례법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2019년 7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고, 카카오는 국내 최초로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비금융자본의 은행 소유 부작용을 우려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뒀다.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3개 부문의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9일 구속된 데 이어 23일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사경이 대기업 총수급을 공개 소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경에 따르면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SM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제 때 공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영진 개인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카카오는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단독 최대 주주가 된다. 사명 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론이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 같은 것은 없다"며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근거로 (지분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