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자료=빛고을중앙공개발)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권에 이어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발표 하자 한양이 즉각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분율과 관련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양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자사가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은 이 판결에 따라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되므로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SPC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자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 외에 SPC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SPC 내 우빈산업 보유지분(49%)을 인수하면서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치면서 경영권과 시공권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양은 이 같은 롯데건설의 움직임이 최근의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이 패소를 예상하고 롯데건설과 허브자산운용 등과 함께 이미 본 PF(프로젝트 파인낸싱)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릿지대출(7100억원)에서 100억원의 고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게 한양의 설명이다.
한양 관계자는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본PF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우빈산업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에 지분을 넘겼다"며 "채무불이행 선언 전 SPC의 다른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법원 판결 이후 빠르게 지분 인수 과정이 모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주식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을 롯데건설이 취득한 것을 주식탈취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까지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롯데건설은 고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원을 먼저 조성해야하는 사업 특성 상 SPC가 쓴 돈이 PF로 조달한 자금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본 PF를 조달한 만큼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연간 이자 규모만 수백억이다보니 빠른 사업이 필요한 입장에서 우빈산업의 기한이익상실(부도)에 따라 우빈사업 지분을 최대한 빨리 인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이 주장하는 롯데건설의 고의 채무 불이행 의혹 및 근질권 실행 과정. (자료=한양)
■ 광주 최대 규모 '중앙공원 1지구', 잇따른 소송전에 사업 차질 우려
광주중앙공원1지구는 광주 최대 민간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대상 대지면적은 19만 5456㎡ 건축면적은 3만2095㎡, 연면적은 64만374㎡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2조 1000억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2772세대가 들어선다.
지난 8월에는 광주시가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SPC 지분과 관련한 잇따른 소송전이 예고되면서 표류 가능성도 나온다.
한양은 이미 지난해 4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기존 시공사 지위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잇따라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SPC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설립되는 만큼 내부에서의 지분율 갈등이 노출되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본 PF까지 이미 실행됐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 이전에 분양까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양이 이번에 승소한 우빈산업 SPC 주식 지분 관련 판결도 이제 막 1심이 마무리됐을 뿐이다. 손해배상금은 가집행이 가능하지만 주식 심의는 최종 판결까지 결론이 나야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SPC 내부에서 이처럼 갈등이 컸던 사례는 10여년 전에 있던 용산 역세권 개발 이후로 처음보는 것 같다"며 "본 PF가 진행됐고 소송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시공사 지위 및 사업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장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