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과 합성니코틴 용액, 액상용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입니까, 아닙니까? (중략) 담배가 아니므로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죠? (중략)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고(후략)"-지난 10월19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중 #. 최근 A 연예인은 대기실에서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담배는 실내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A 연예인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보건소로부터 금연지역내 실내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연으로써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합성니코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유사담배'란 모호한 규정으로 각종 법적 관리를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재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지만, 합성니코틴은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은 현재 국내에 연간 약 27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현황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시 노출되는 상품수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날 기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검색하자, 유사상품을 포함한 검색의 수는 총 1262개에 달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약 90% 이상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니코틴 수입업자들의 세금 탈루 시도 및 과세 공백, 청소년 흡연 문제, 불량 제품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을 둘러싼 논란과 재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합성니코틴이 실제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담배지만 실내흡연 OK…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은 크게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으로 구분된다. 이중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유사담배'로 취급된다.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는 담뱃잎으로 된 궐련(일반담배)과 담뱃잎 유래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만 해당한다. 덕분에 합성니코틴은 실제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되고 있음에도 모호한 규정 탓에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놓고 있었다. 일례로 앞선 A 연예인 사례역시 과태료를 냈지만, 실내흡연 영상을 자세히 살피면 입과 코에서 연무감이 많은 것을 감안할때 액상형전자담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제하고 있다. 즉,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사실상 금연구역 처벌 예외로, 실내흡연이 가능하다. 반면, 보건소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행위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의무도 없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각종 인허가 및 유해성분공개 의무조차 제외된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과세 공백 악용한 탈세, 또 탈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3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부 액상전자담배 형태. 출처=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이 59조원,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그럼에도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에 부과(1㎖당 1799원)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탈세를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상당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각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전자담배업체는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초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했다. 2021년 1월부터는 개별소비세법이 연초를 원료로 한 모든 니코틴으로 개정되자, 연초잎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변경·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총량 44만9100㎖, 약 1000만명 분)으로, 1년간 액상 유통량이 약 3000만병(30㎖ 기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세금 탈루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기준 전국 4300개 매장에서 약 1조476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 담뱃세의 과세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억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시장에서의 세수 손실을 우려하며 니코틴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주 의원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일부 액상전자담배는 스마트워치와 게임기 등의 외관을 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선생님들이 적발을 해도, 소지품 검사해도 알아차릴 수 없다"며 "샤인 머스켓, 딸기향 등 아이들을 굉장히 유혹하고 있다. 온라인에 성인이자, 엄마 아빠 그 주민번호만 넣으면 구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꼼수 면세 '합성니코틴'上] '규제 Free'로 줄줄 새는 담뱃세

담배냐 공산품이냐…모호한 규정 탓에 각종 규제 빗겨가
정부기관사이에서도 적용 엇박자, 수조원대 세금 회피 수단 악용중

전지현 기자 승인 2023.11.21 07:00 의견 0


#.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과 합성니코틴 용액, 액상용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입니까, 아닙니까? (중략) 담배가 아니므로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죠? (중략)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고(후략)"-지난 10월19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중

#. 최근 A 연예인은 대기실에서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담배는 실내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A 연예인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보건소로부터 금연지역내 실내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연으로써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합성니코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유사담배'란 모호한 규정으로 각종 법적 관리를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재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지만, 합성니코틴은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은 현재 국내에 연간 약 27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현황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시 노출되는 상품수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날 기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검색하자, 유사상품을 포함한 검색의 수는 총 1262개에 달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약 90% 이상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니코틴 수입업자들의 세금 탈루 시도 및 과세 공백, 청소년 흡연 문제, 불량 제품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을 둘러싼 논란과 재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합성니코틴이 실제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담배지만 실내흡연 OK…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은 크게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으로 구분된다. 이중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유사담배'로 취급된다.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는 담뱃잎으로 된 궐련(일반담배)과 담뱃잎 유래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만 해당한다.

덕분에 합성니코틴은 실제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되고 있음에도 모호한 규정 탓에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놓고 있었다. 일례로 앞선 A 연예인 사례역시 과태료를 냈지만, 실내흡연 영상을 자세히 살피면 입과 코에서 연무감이 많은 것을 감안할때 액상형전자담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제하고 있다. 즉,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사실상 금연구역 처벌 예외로, 실내흡연이 가능하다. 반면, 보건소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행위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의무도 없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각종 인허가 및 유해성분공개 의무조차 제외된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과세 공백 악용한 탈세, 또 탈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3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부 액상전자담배 형태. 출처=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이 59조원,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그럼에도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에 부과(1㎖당 1799원)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탈세를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상당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각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전자담배업체는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초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했다. 2021년 1월부터는 개별소비세법이 연초를 원료로 한 모든 니코틴으로 개정되자, 연초잎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변경·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총량 44만9100㎖, 약 1000만명 분)으로, 1년간 액상 유통량이 약 3000만병(30㎖ 기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세금 탈루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기준 전국 4300개 매장에서 약 1조476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 담뱃세의 과세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억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시장에서의 세수 손실을 우려하며 니코틴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주 의원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일부 액상전자담배는 스마트워치와 게임기 등의 외관을 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선생님들이 적발을 해도, 소지품 검사해도 알아차릴 수 없다"며 "샤인 머스켓, 딸기향 등 아이들을 굉장히 유혹하고 있다. 온라인에 성인이자, 엄마 아빠 그 주민번호만 넣으면 구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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