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관보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의 흑연 100%, 합성 흑연 69%를 정제 및 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이 크다.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광물 명단을 도입하고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규정이 시행되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였고, 올해 19개로 더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전혀 없는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 도입도 요청했다. 또한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하고,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 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또한 원산지 자체를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을 신속히 발표해 달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FEOC 규정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해달라”며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미국 정부에 의견서…“중국 광물 배제, 비현실적”

손기호 기자 승인 2024.01.22 15:50 의견 0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관보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의 흑연 100%, 합성 흑연 69%를 정제 및 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이 크다.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광물 명단을 도입하고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규정이 시행되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였고, 올해 19개로 더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전혀 없는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 도입도 요청했다. 또한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하고,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 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또한 원산지 자체를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을 신속히 발표해 달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FEOC 규정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해달라”며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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