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자료=아스)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신작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김세윤)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다크 앤 다커 게임 서비스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 2명을 상대로 넥슨의 P3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금지와 다크 앤 다커 배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신청한 가처분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를 비롯해 회사를 떠난 이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들이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게 넥슨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하자 넥슨은 지난해 4월에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 이전까지 국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