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생산라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근무하지만 현대차측은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5공장에서 지난 27일 직원 한 명이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사고 발생 후 사내 구급차를 통해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대차 울산 5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에서는 투싼과 수소전기차 넥쏘 등을 생산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사고로 이날 오전까지 5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며 “노동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해 7월에도 직원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열사인 기아도 지난 17일에 경기 광명시의 기아 오토랜드 1공장에서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해당 직원이 빨리 치료를 받고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설비 강화와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