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 된 것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열렸다.
고용부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