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CI. (자료=고용노동부)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현장 공사를 맡은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