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보험을 들다가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무심코 해지했다가는 적잖은 손해에 가입자들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제도’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각 보험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상황이 좋아졌을 때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으로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無방문)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無심사)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無신용등급조정)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중도인출 제도’는 목돈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과는 달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은 없으나 계약자 적립금이 감소한다. (단 인출시 인출금액의 0.2% 내에서 최대 2000원까지 수수료 발생)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이용시 적립금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적립이율 또는 수익률의 변동에 의해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보험계약유지 지원제도들은 가입한 상품 및 부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거나 담당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