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이후 약 13년 만이다.
시는 개선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을 다뤘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서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이나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개선한 것이다.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표준계약서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 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