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들에 대해 첫 시정요청을 내렸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확률 공개 의무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로 전해졌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정보를 인게임 화면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광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2·3차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동안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게임위의 시정요청에도 해외 게임사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게임위는 확률 정보 공개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앱 마켓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사에 공문…역차별 해소하나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 발송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4.09 10:05 | 최종 수정 2024.04.09 10:20 의견 0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들에 대해 첫 시정요청을 내렸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확률 공개 의무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로 전해졌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정보를 인게임 화면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광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2·3차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동안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게임위의 시정요청에도 해외 게임사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게임위는 확률 정보 공개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앱 마켓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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