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젬백스&카엘 홈페이지)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개인재산을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해, 패소시 공동피고인 젬백스&카엘(이하 젬백스)이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젬백스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성남지법은 지난 20일 바이오빌이 신청한 김상재 회장과 젬앤컴퍼니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젬백스 주식 약 520만주에 대해 약 276억원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김 회장과 바이오빌간 여러 소송에서 바이오빌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부분이다. 30일 바이오빌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젬앤컴퍼니는 다음달 3일 납입하기로 한 젬백스링크의 제14회차 및 제15회차 전환사채 대금 400억원을 8월 28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젬앤컴퍼니가 인수하기로 한 젬백스링크 전환사채 400억원에 대한 인도청구권도 가압류결정에 포함됐다. 자금을 조달해 납입을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전환사채권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 김 회장과 바이오빌의 소송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김 회장은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266만여주를 주당 1만1200원, 총 298억여원에 매입하게 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의 매도인은 최대주주인 젬백스였고, 김 회장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주식 매매거래는 주요 주주사이의 거래이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거래 가격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었다. 최근 바이오빌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인으로 선정한 회계법인 삼정KPMG는 한국줄기세포뱅크의 2012년 당시 주식 가치를 주당 6700원으로 평가했다. 70%나 비싸게 산 것이다. 더욱이 한국줄기세포뱅크가 내세운 사업이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는데 이를 숨긴채 주식매매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적정 가격은 0원이라는 게 바이오빌측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유상증자에 바이오빌이 참여하게했다. 참여금액은 총 255억여원에 달한다. 바이오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이 금지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에 대한 5차례의 유상증자 중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76억원의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이오빌이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다. 한편, 젬백스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의 젬앤컴퍼니 지분율은 지난해 6월 100%에서 현재 40%로 줄었다. 김 회장이 그동안 60%의 지분을 처분한 셈이다. 젬앤컴퍼니는 젬백스의 최대주주이자 젬백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다. 바이오빌이 김 회장과 젬백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예상한 바이오빌은 김 회장이 개인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전제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패소하더라도 젬백스 주주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젬백스 회장, 사면초가...소송 패소시 소액주주 피해 우려

문형민 기자 승인 2024.05.30 15:08 의견 0
(자료=젬백스&카엘 홈페이지)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개인재산을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해, 패소시 공동피고인 젬백스&카엘(이하 젬백스)이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젬백스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성남지법은 지난 20일 바이오빌이 신청한 김상재 회장과 젬앤컴퍼니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젬백스 주식 약 520만주에 대해 약 276억원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김 회장과 바이오빌간 여러 소송에서 바이오빌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부분이다.

30일 바이오빌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젬앤컴퍼니는 다음달 3일 납입하기로 한 젬백스링크의 제14회차 및 제15회차 전환사채 대금 400억원을 8월 28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젬앤컴퍼니가 인수하기로 한 젬백스링크 전환사채 400억원에 대한 인도청구권도 가압류결정에 포함됐다. 자금을 조달해 납입을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전환사채권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

김 회장과 바이오빌의 소송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김 회장은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266만여주를 주당 1만1200원, 총 298억여원에 매입하게 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의 매도인은 최대주주인 젬백스였고, 김 회장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주식 매매거래는 주요 주주사이의 거래이므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거래 가격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었다. 최근 바이오빌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인으로 선정한 회계법인 삼정KPMG는 한국줄기세포뱅크의 2012년 당시 주식 가치를 주당 6700원으로 평가했다. 70%나 비싸게 산 것이다.

더욱이 한국줄기세포뱅크가 내세운 사업이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는데 이를 숨긴채 주식매매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적정 가격은 0원이라는 게 바이오빌측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유상증자에 바이오빌이 참여하게했다. 참여금액은 총 255억여원에 달한다. 바이오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이 금지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바이오빌은 한국줄기세포뱅크에 대한 5차례의 유상증자 중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76억원의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이오빌이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다.

한편, 젬백스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의 젬앤컴퍼니 지분율은 지난해 6월 100%에서 현재 40%로 줄었다. 김 회장이 그동안 60%의 지분을 처분한 셈이다. 젬앤컴퍼니는 젬백스의 최대주주이자 젬백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다.

바이오빌이 김 회장과 젬백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예상한 바이오빌은 김 회장이 개인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전제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패소하더라도 젬백스 주주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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