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자료=뷰어스 DB)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한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으로 공사비 갈등을 봉합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16일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행당7구역’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시의 이번 공사비 검증은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뤄졌다. SH공사는 같은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왔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SH공사는 통상적으로 조합-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와 공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