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자료=GS건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따라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7.01 11:04 의견 0
GS건설 CI. (자료=GS건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따라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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