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켓페어)
닌텐도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당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켓페어는 일본 굴지의 기업 닌텐도에 비해 소규모 인디 개발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켓페어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팰월드’의 운영 및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예정은 없으며, 소장을 수령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닌텐도는 “포켓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도쿄 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피고가 개발 및 배포한 게임 ‘팰월드’의 여러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한 침해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팰월드’는 지난 1월 출시된 오픈월드 기반 게임으로, 스팀과 Xbox에서 2500만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확보한 세계적 히트작이다. 다만 ‘팰월드’는 출시 초부터 ‘짭켓몬’, ‘총켓몬(총+포켓몬)’이라고 불리며 포켓몬의 디자인과 시스템을 베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출시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닌텐도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닌텐도의 소송에 포켓페어 측은 “당사는 도쿄에 본사를 둔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항상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게이머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게임 개발 이외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팬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자의 자유로운 발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닌텐도가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캐릭터의 유사성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에, 특허권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해석이다. 닌텐도는 게임 시스템 및 UI 등과 관련해 수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다.
지난 2019년 닌텐도는 코로프라의 모바일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 대해 터치스크린 조작법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화해로 마무리 되었으나, 코로프라는 닌텐도에 화해금 33억엔(약 307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는 간신히 서비스 종료를 면했다.
일본 매체들은 포켓페어가 게임을 넘어 ‘팰월드’ IP 확장을 시도한 것이 닌텐도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라는 시각이다. 포켓페어는 지난 7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 등과 손잡고 팰월드엔터테인먼트를 설립, IP 사업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이 ‘팰월드 모바일’ 게임 개발자 구인공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닌텐도의 소송으로 ‘팰월드’ IP 확장 계획에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닌텐도는 “오랜 노력으로 구축해 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닌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권이 침해당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일본 유저들 사이에서는 포켓몬스터의 포획 기능과 관련한 특허권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