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석달 만에 코인 관련 이상거래가 97건 발생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인 관련 이상거래 97건,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1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외국인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코인의 국내 시세를 조종하며, 한국에서 이른바 '설거지'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전 발생했던 코인 시세 조종 등 범죄 혐의가 법 시행 후에도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법 제 10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자기 발행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금감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빗썸의 상장 코인인 '어베일'이 도마에 올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 1호 사건이기 때문.
지난달 23일 어베일이 최초 발행될 당시 금액은 236원이었으나 빗썸 상장 15분만에 어베일 가격은 3500원까지 수직상승했다. 통상 가격이 저렴한 알트코인들은 상장시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맞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문제가 됐다.
같은 시각 빗썸 외에 국내외 타 거래소에서는 320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등 상장빔이 빗썸에서만 발휘되면서 시세조종 혐의가 짙어졌다.
금융당국은 빗썸에서 어베일 가격이 다른 거래소와 비교해 10배 넘게 오르자 시세조종 매매 등 이상거래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가 '예고된 설거지'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찍이 코인판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모아 어베일 시세를 조정한 후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X(구 트위터) 피드 내용이 돌기도 했다. 시세조정을 감지한 커뮤니티 유저들은 "빗썸 제발 막아줘", "빗썸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빗썸이 이상거래 시스템 가동과 관련해서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일 때'라든지 '7억원 이상일 때'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안하겠다는 말 아니냐"며 "빗썸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관련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빗썸 검사를 진행 중인만큼 (지적된 부분을)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네 차례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에서는 "부득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국회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합 국감에서 추가 자료가 제출 및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