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끌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는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경쟁사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것.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절차상 과정이라며 사업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각) AFP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체코 수출 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신 보도에서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 예정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진정을 접수하면서 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과 원팀으로 참여 중인 두산에너빌리티도 경쟁당국에서 있는 일이라며 원전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입찰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최종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 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선 검토는 해보겠다는 것이지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 체코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한 팀코리아는 체코 발주처와 계약 내용을 협상 중이다. 최종 수주가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폴란드, 영국, UAE, 사우디, 튀르키예 등 국가를 대상으로 팀코리아 차원의 수주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