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 아래 있던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최근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을 내걸고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