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사건이 결국 검찰의 손에 넘겨졌다. 특히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역시 공모가 부풀리기 의혹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NH투자증권 내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상장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려 1조5000억원이라는 몸값을 인정받으며 상장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했던 파두의 몸값 부풀리기 의혹에 상장사인 NH투자증권도 가담했다는 혐의다.
■ NH투자증권, 공모가 부풀리기 가담 혐의...투자자만 몰랐나
지난해 상장 당시 파두는 기업가치 1조원대를 넘어선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안고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1000원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파두는 2022년 매출 564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의 실적을 기반으로 2023년 연간 1200억원의 매출 추정치를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3분기 실적에서 매출 3억2100만원에 무려 1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어닝쇼크를 안겼다.
특히 파두 경영진들은 지난 2022년 말경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23년 2월 사전자금조달(프리 IPO)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의 실무자 역시 상장예비삼사 당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게 금감원 특사경의 설명이다.
■ "검찰 수사 통해 책임 무게 달라질 것"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두의 상장을 통해 경영진은 차익을 실현하고 IPO 주관을 맡았던 NH투자증권은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투자자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발행인과 주관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소송을 통한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강제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뤄지고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특사경에서 확인한 책임범위는 이사 직위와 차장 직위 직원 등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지는 것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면 윤병운 사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정영채 전 사장이었으나 윤 사장은 파두 상장 당시 IB1사업부(기업금융)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만약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상의 문제에서 기인했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IPO 업무와 관련해 대표급 임원이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투자증권도 IPO 공동주관을 맡았지만 공모가 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