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한 가운데 업비트는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의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16일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통지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확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지난 9일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지난 8월 업비트는 거래소 영업과 관련한 라이선스 갱신 신고 수리를 마쳤으나, 현장 검사에 나선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고객확인(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서도 업비트 KYC 문제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한때 업비트가 대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빗코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업비트의 과징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영업 정지라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용자들이 거래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불안해하며 피해와 충격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현재로선 신규 가입자들이 향후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제한될 뿐, 신규 회원 가입 및 거래 원화 입출금 등 일반적인 거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현재 해당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의 거래소 이용은 가능하며 업비트에서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하는 내용만 제재된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영업정지 통보' 업비트 "거래소 정상 영업"

금융당국,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 통보
업비트 "신규 이용자의 타 거래소 가상자산 전송 부분 제재...최선 다해 소명할 것"
라이선스 갱신에 '빨간 불'

황보람 기자 승인 2025.01.16 19:46 의견 0
업비트 로고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한 가운데 업비트는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의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16일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통지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확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지난 9일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지난 8월 업비트는 거래소 영업과 관련한 라이선스 갱신 신고 수리를 마쳤으나, 현장 검사에 나선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고객확인(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서도 업비트 KYC 문제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한때 업비트가 대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빗코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업비트의 과징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영업 정지라고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용자들이 거래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불안해하며 피해와 충격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현재로선 신규 가입자들이 향후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제한될 뿐, 신규 회원 가입 및 거래 원화 입출금 등 일반적인 거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현재 해당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의 거래소 이용은 가능하며 업비트에서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하는 내용만 제재된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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