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사진=각 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하 MBK연합)은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을 불법적인 시도라며 일축했다.
MBK연합은 22일 고려아연이 발표한 '상호주 제한'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역외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과 제34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주식의 10.3%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연합은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SMC를 이용한 순환출자가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역외 탈법 행위라고 지정했다.
MBK연합은 의결권 출자 제한에 대해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도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이 감행한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와 법률 시스템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