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이 10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상호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 무력화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상법 제369조 제3항과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영풍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순환출자구조에 따라 상법이 적용돼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번 임시주총은 해당 규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MBK측과도 협의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