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총수 일가 탈세 11년 만에 마무리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비자금 사건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만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으로 기업 비리가 일단락됐다.

2014년 1월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698억원 비자금 조성 ▲싱가포르 법인의 자금으로 233억원 손실 전가 ▲10년간 5,010억 원 분식회계 ▲법인세 1237억 원 포탈 ▲차명계좌 동원 주식거래로 110억 원 양도세 탈루 등 복합적 기법이 총수 일가 주도로 진행됐다고 봤다. 여기에 조현준 회장의 법인카드 횡령,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더해지며 수사는 장기화됐다.

■ 복합적 탈세·비자금 구조…1·2심 유죄, 대법원 일부 무죄 후 파기환송

1심과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1300억 원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대법원에서는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조현준 회장의 상고는 기각돼 조 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은 확정됐다.

2023년 3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중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4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법원 파기 이전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2008년 법인세 포탈은 과세당국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이상 탈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이 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은 선고 유예했다. 불법 배당·횡령 등은 기존 판단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형량도 이미 원심 하한보다 낮아 더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