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Dual Engine Flameout(양쪽 엔진 동시 정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보잉사 등을 상대로 미국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보잉 측의 미국 소송은 회피 가능성도 제기돼 미국 소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제주항공 사고, '가창오리' 흔적 발견…국토부 “양쪽 엔진서 새 깃털 등 확인”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항철위는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의 DNA 분석 결과, 국내 겨울철새인 '가창오리'와 충돌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8시58분경 착륙을 시도하던 중 새 떼와 충돌했다. 블랙박스와 공항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충돌 직후 엔진 동력이 상실되고 조종사가 “메이데이(MAYDAY)”를 선언하며 복행을 시도했으나 랜딩기어 고장으로 비상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항철위는 "블랙박스와 관제 교신 기록을 동기화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엔진의 세부 분석과 검증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기의 엔진은 추가 분해 검사를 위해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협력해 조사 중이다. ■ “조류 충돌해도 엔진 정지되면 안 돼…미국 보잉사 상대 소송 시급” 지적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조류 충돌로 인한 ‘Dual Engine Flameout’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며, 보잉사와 엔진 제조업체 CFMI의 설계 및 제작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소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항공기 엔진은 조류 충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치명적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국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고 항공기는 기령이 15년으로, 이 기준을 만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보잉 측에서 이를 이유로 미국 내 소송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소송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손해배상액도 국내보다 최소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오는 2월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미국 소송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조류 관리 소홀과 공항 책임도 논란 이번 사고는 항공기 설계 결함뿐 아니라 공항의 조류 관리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은 공항이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 예방 활동 인원은 정원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변호사는 “조류 관리에 소홀했던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조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사고는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이 있는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지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보잉737 MAX 결함 사고 사례처럼, 미국 법원이 관련 증거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높은 배상액을 책정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그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주항공 사고, '가창오리' 충돌 확인…"보잉사 상대 미국 소송 시급" 지적

국토부 "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충돌 흔적 확인…세부 조사 진행"
"조류 충돌에도 엔진 꺼지면 안 돼"…사고기,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
"미국 소송, 증거 확보와 배상 유리"…피해자들 신속 대응 필요성 제기

손기호 기자 승인 2025.01.25 19:17 의견 0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Dual Engine Flameout(양쪽 엔진 동시 정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보잉사 등을 상대로 미국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보잉 측의 미국 소송은 회피 가능성도 제기돼 미국 소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제주항공 사고, '가창오리' 흔적 발견…국토부 “양쪽 엔진서 새 깃털 등 확인”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항철위는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의 DNA 분석 결과, 국내 겨울철새인 '가창오리'와 충돌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8시58분경 착륙을 시도하던 중 새 떼와 충돌했다. 블랙박스와 공항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충돌 직후 엔진 동력이 상실되고 조종사가 “메이데이(MAYDAY)”를 선언하며 복행을 시도했으나 랜딩기어 고장으로 비상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항철위는 "블랙박스와 관제 교신 기록을 동기화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엔진의 세부 분석과 검증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기의 엔진은 추가 분해 검사를 위해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협력해 조사 중이다.

■ “조류 충돌해도 엔진 정지되면 안 돼…미국 보잉사 상대 소송 시급” 지적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조류 충돌로 인한 ‘Dual Engine Flameout’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며, 보잉사와 엔진 제조업체 CFMI의 설계 및 제작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소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항공기 엔진은 조류 충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치명적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국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고 항공기는 기령이 15년으로, 이 기준을 만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보잉 측에서 이를 이유로 미국 내 소송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소송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손해배상액도 국내보다 최소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오는 2월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미국 소송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조류 관리 소홀과 공항 책임도 논란

이번 사고는 항공기 설계 결함뿐 아니라 공항의 조류 관리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은 공항이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 예방 활동 인원은 정원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변호사는 “조류 관리에 소홀했던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조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사고는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이 있는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지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보잉737 MAX 결함 사고 사례처럼, 미국 법원이 관련 증거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높은 배상액을 책정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그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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