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번째 책임은 사고 여객기 제작사인 보잉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류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도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23일 뷰어스에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인증 기준을 볼 때 엔진 화재가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랜딩기어가 고장 난 결함에 대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탑승객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과거 국내에서 폭스바겐·BMW 결함 관련 국민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 “미·EU 인증 기준 따라 조류 인한 랜딩기어 고장은 문제” 지적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관련 사고 목격자들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듯 2~3차례 펑 하는 소리가 났고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새로 추정되는 것이 빨려 들어간 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공통으로 채택한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라 대형 조류(1.8~3.65㎏)가 흡입됐을 때 엔진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형 조류(1.35㎏ 이하)가 흡입됐을 때는 5분 이내에 엔진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은 2000년에 개정됐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의 기령이 15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새 등 조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항과 정부의 책임도 지적됐다. 하 변호사는 “조류 관리를 게을리하고 활주로 끝에 벽을 설치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 제외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 당시 무안공항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는 2명이었는데, 원래는 4명”이라고 밝혔다. 먼저는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오는 2월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동 중소회의실 209~210호)에서 '제주항공 참사 미국 소송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국제소송을 진행했었고,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서도 오는 2월 초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 대리로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조종사 과실로 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이 중 53명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도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탑승객들과 회사 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승객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피고·증거 모두 미국에 있어…미국 소송이 증거 확보, 빠른 합의 도출에 유리” 손해배상액 상향뿐 아니라 증거 확보에서도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고 하 변호사는 강조했다. 피고인 보잉사와 엔진제조업체인 CFMI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인 점도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 변호사는 “미국회사로서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FAA가 사고원인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블랙박스 분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미국연방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법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받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국내보다 훨씬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돼 판결보다 합의로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보잉737 MAX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도네시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두 개의 항공사고 사망자 3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았던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사건에서 보잉사는 346명에 대한 배상을 위해 5억 달러(7300억원 상당)의 배상기금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7C2216편) 항공기가 엔진으로 조류로 추정되는 물체가 빨려들어가면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이어 착륙 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제주항공 사고, 보잉사 책임 있어"…2월 국제소송 추진된다

아시아나항공·폭스바겐 등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 지적
"미·EU 인증 기준, 조류 인한 랜딩기어 고장은 문제" 지적
"피고·증거 모두 미국에 있어…미국소송이 증거 확보, 합의에 유리"

손기호 기자 승인 2025.01.23 16:35 의견 0
지난 11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번째 책임은 사고 여객기 제작사인 보잉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류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도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23일 뷰어스에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인증 기준을 볼 때 엔진 화재가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랜딩기어가 고장 난 결함에 대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탑승객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과거 국내에서 폭스바겐·BMW 결함 관련 국민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 “미·EU 인증 기준 따라 조류 인한 랜딩기어 고장은 문제” 지적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관련 사고 목격자들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듯 2~3차례 펑 하는 소리가 났고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새로 추정되는 것이 빨려 들어간 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공통으로 채택한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라 대형 조류(1.8~3.65㎏)가 흡입됐을 때 엔진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형 조류(1.35㎏ 이하)가 흡입됐을 때는 5분 이내에 엔진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은 2000년에 개정됐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의 기령이 15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새 등 조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항과 정부의 책임도 지적됐다.

하 변호사는 “조류 관리를 게을리하고 활주로 끝에 벽을 설치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 제외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 당시 무안공항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는 2명이었는데, 원래는 4명”이라고 밝혔다.

먼저는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오는 2월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동 중소회의실 209~210호)에서 '제주항공 참사 미국 소송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국제소송을 진행했었고,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서도 오는 2월 초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 대리로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조종사 과실로 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이 중 53명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도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탑승객들과 회사 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승객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피고·증거 모두 미국에 있어…미국 소송이 증거 확보, 빠른 합의 도출에 유리”

손해배상액 상향뿐 아니라 증거 확보에서도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고 하 변호사는 강조했다.

피고인 보잉사와 엔진제조업체인 CFMI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인 점도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 변호사는 “미국회사로서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FAA가 사고원인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블랙박스 분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미국연방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법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받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국내보다 훨씬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돼 판결보다 합의로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보잉737 MAX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도네시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두 개의 항공사고 사망자 3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았던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사건에서 보잉사는 346명에 대한 배상을 위해 5억 달러(7300억원 상당)의 배상기금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7C2216편) 항공기가 엔진으로 조류로 추정되는 물체가 빨려들어가면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이어 착륙 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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