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소송이 엔진 결함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여객기의 제작사와 증거가 미국에 있는 만큼 신속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가족협의회는 “여러 로펌이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 설명회 등도 반대하고 있다. 2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려는 여러 로펌을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배상, 보상 관련 금전적인 이야기를 유족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유가족에게 접촉하며 사건을 선임하려는 행위나 설명회 개최 등을 중단해달라”며 “유가족이 단합하는 것이야말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러 로펌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벌이자, 가족협의회가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미국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고 조사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사고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장시간을 기다렸다가 미국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누락된 엔진 결함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조류 흡입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엔진 결함과 전력 상실을 대비하는 RAT가 누락된 결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며 “유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서도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보잉사를 상대로 엔진 결함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미국 소송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엔진제조업체인 CFMI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와 제조와 관련된 증거들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결함 누락 우려" 제주항공 참사, 미국 소송 필요성 제기

유가족 반발 "여러 로펌들, 참사 영업 악용 말라"
하종선 변호사 "조사 지연 시 결함 규명 기회 상실 우려"

손기호 기자 승인 2025.01.23 18:05 의견 0
지난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소송이 엔진 결함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여객기의 제작사와 증거가 미국에 있는 만큼 신속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가족협의회는 “여러 로펌이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 설명회 등도 반대하고 있다.

2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려는 여러 로펌을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배상, 보상 관련 금전적인 이야기를 유족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유가족에게 접촉하며 사건을 선임하려는 행위나 설명회 개최 등을 중단해달라”며 “유가족이 단합하는 것이야말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러 로펌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벌이자, 가족협의회가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미국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고 조사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사고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장시간을 기다렸다가 미국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누락된 엔진 결함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조류 흡입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엔진 결함과 전력 상실을 대비하는 RAT가 누락된 결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며 “유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서도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보잉사를 상대로 엔진 결함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미국 소송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엔진제조업체인 CFMI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와 제조와 관련된 증거들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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