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 ‘AA’를 2년 연속 유지하며 투명경영 실천에 앞장선 결과다. 특히 전사적 교육과 실효성 있는 사내 준법 시스템 운영을 통해 CP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롯데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며 2일 이처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기업의 CP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롯데건설은 2년 연속 AA(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자율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정책적 인센티브와 행정 감경 혜택이 달라진다.

롯데건설은 전담 조직인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통해 CP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임직원을 위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고, CP 관련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컴플라이언스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여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 ‘CP TIMES’부터 전 현장 교육까지…일상에 녹인 컴플라이언스

롯데건설의 CP 활동은 단발성 캠페인을 넘어 일상 속 실천 중심의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내에서 매달 발행되는 ‘CP TIMES’다. 이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돼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법령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전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내부 갈등이나 거래처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조기에 중재에 나서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 해소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대응 구조를 갖췄다.

■ 지속가능한 준법경영…ESG 실천에도 기여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함께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CP 활동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롯데건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정한 거래관계와 준법경영은 ESG 중 ‘G(Governance, 지배구조)’의 핵심 축으로, 기업 신뢰도 제고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으로도 CP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CP 등급 우수 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 과징금 감경,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처럼 CP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사례는 다른 건설사와 업계 전반에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