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한국산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무역과 수출의 결정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지 소금 산업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ESG 리스크는 모든 산업에 걸쳐 수출의 명운을 가를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환경 오염과 직결된 정유업계는 더욱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에너지)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과 지역사회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SG 경영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정유업계의 환경 리스크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4일 GS칼텍스가 밝혔다. 사진은 GS칼텍스 SNS에 공개된 허 사장의 챌린지 모습 (사진=GS칼텍스)

GS칼텍스는 오랜 기간 환경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적발된 대표적인 정유사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 사례가 적발됐고, 그때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보다는 '벌금 감내' 수준의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크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환경표지 인증 기업 중 5년간 환경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수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약 3000리터 규모의 폐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 오염을 시킨 GS칼텍스는 총 14회 법규를 위반했다.

■ 2019년 3회, 2020년 4회 등···반복적 환경법규 위반

2019년에는 총 3번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은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허위 기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했다. 7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장비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미신고’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9월에는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총 4번의 환경법규 위반이 있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방지 시설 정화조치 명령’에 관련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2021년에는 총 4번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폐기물 처리(보완)기준 위반(적정 벽면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 위반)’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자가측정 기록 미흡’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사진=GS칼텍스)


■ 화학물질관리위반 등 포함 행정제재만 31건···과태료 처분 그쳐

이어 2022년 7월에는 ‘악취배출시설 허용기준’을 넘어 악취방지법 위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있었고, 2023년 6월과 7월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일부항목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6월에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지경계 악취 오염도 측정 결과, 복합악취 항목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6월에는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과태료 160만원, 8월에는 낙뢰로 인한 정전에 따른 시설물 점검 중 B-C유 해양 유출로 인한 과태료 125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는 총 31건에 달한다.

이 같은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에 그동안 친환경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홍보해 온 GS칼텍스가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환경 분야 지속 관리 홍보 불구···"형식적·구조적 문제" 지적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은 딥트랜스포메이션 중 하나인 ‘그린트랜스포메이션(녹색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대기, 수자원, 토양, 악취 등의 환경 분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경 영향 저감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이다.

2023년 GS칼텍스 지속 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먼지는 119.48톤으로 전년 대비 2배(55.60톤)에 이른다. 황산화물 배출량도 257.42톤에서 350.16톤으로 늘어났다. 유해대기 오염물은 48.34톤에서 87.418톤으로 늘었으며, 황화수소는 1.28톤에서 3.03톤으로 2.36배 늘었다. GS칼텍스는 “먼지 발생량은 2023년 통합법 시행에 따라 자가측정 대상 배출구가 증가했고, 유해대기오염물과 황화수소는 기준을 각각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로 수립하고, 대상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규정하며 일부 누락된 물질이 포함돼 수치 변경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복되는 위반은 구조적 문제”라며 “형식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