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수천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부당하게 편취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움을 호소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중국에서 크게 히트한 MMORPG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로열티 문제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게임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다.

당시 ‘미르2’는 중국에서 국민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후 2005년 성취게임즈가 ‘미르2’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로열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끌고갔다. 2014년부터는 퍼블리셔인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일이 벌어져 소송까지 벌어졌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위메이드 측의 중재 제기에 2023년 성취게임즈가 15억위안(약 3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액토즈소프트도 연대 책임으로 이 중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아직도 위메이드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액토즈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취게임즈 뿐만 아니라 중국 대형 게임사 킹넷,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도 위메이드에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절강환유의 게임 ‘남월전기’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960억원, 킹넷의 ‘용성전가’에서는 3400억원, ‘전기래료’에서는 1000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국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아 여전히 미지급금은 쌓여 있는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킹넷은 회사의 현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받지 못한 로열티 미지급 금액은 약 8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재판을 통해 배상금으로 인정 받은 금액을 단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다. 여기에 수 년간 들어간 소송비용과 이자를 더하면 실제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가 어렵거나 게임이 망해서 로열티를 주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큰 성공을 했음에도 주지 않는 것은 이 회사들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미지급에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에 대해서는 이미 배상금 200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음에도, 중국 법원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위메이드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 작은 중소회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특히 한국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게임사들에게 ‘한국 회사들에게는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를 주지 않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을 또 다시 해당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중국 게임사들의 태도”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