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국 사업에 파리바게트 상표권 소송 패소가 발목을 잡았다. (사진=SPC그룹) SPC그룹이 속도를 내며 추진하던 중국 내 파리바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제과 브랜드 발리바게트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탓이다.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에 파리바게트 1호점을 열면서 중국에 진출한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어 상표인 ‘巴黎??(파리베이티엔)’과 영문 ‘PARIS BAGUETTE’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영문 상표권만 인정받았다. 그러자 파리바게트와 한 글자 다른 발리바게트 측에서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파리바게트에 대한 상표권 취소를 제기했다. 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 심리심사를 통해 파리바게트의 상표권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발리바게트 측은 2018년 8월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파리바게트’라는 상표가 전 세계 23개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내 상표권 유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중국 재판부는 발리바게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리바게트 상표 중 ‘PARIS’가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중국 재판부는 ‘중국 상표법 10조 1항의 7항’에 따라 사기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 있거나 원산지에 오인이 생기기 쉬운 마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파리바게트 패소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2, 3심이 남아있고 여러 상표를 중국에 등록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패소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철수할 일은 없다"면서 "현재 조선족 상표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중국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 볼 수 있다"고 현지 사업 지속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리바게트와 같이 치열한 재판 공방까지는 아니지만 국내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중국 기업은 적지 않다.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등 국내기업의 피해는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8년 7월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례는 2367건이고,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4년 11~12월 피해건수는 143건, 2015년엔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에서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551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피해 수치에 근접했다.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대표적인 한국 상표는 설빙, 굽네치킨, 파리바게트, 김밥천국,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다.

SPC그룹 애정갖고 추진한 中 파리바게트 사업, 상표 브로커 탓 난항

파리바게트, 中 발리바게트와 소송서 1심 패소

서주원 기자 승인 2019.12.24 10:30 | 최종 수정 2019.12.24 11:49 의견 2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국 사업에 파리바게트 상표권 소송 패소가 발목을 잡았다. (사진=SPC그룹)


SPC그룹이 속도를 내며 추진하던 중국 내 파리바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제과 브랜드 발리바게트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탓이다.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에 파리바게트 1호점을 열면서 중국에 진출한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어 상표인 ‘巴黎??(파리베이티엔)’과 영문 ‘PARIS BAGUETTE’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영문 상표권만 인정받았다.

그러자 파리바게트와 한 글자 다른 발리바게트 측에서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파리바게트에 대한 상표권 취소를 제기했다. 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 심리심사를 통해 파리바게트의 상표권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발리바게트 측은 2018년 8월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파리바게트’라는 상표가 전 세계 23개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내 상표권 유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중국 재판부는 발리바게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리바게트 상표 중 ‘PARIS’가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중국 재판부는 ‘중국 상표법 10조 1항의 7항’에 따라 사기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 있거나 원산지에 오인이 생기기 쉬운 마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파리바게트 패소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2, 3심이 남아있고 여러 상표를 중국에 등록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패소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철수할 일은 없다"면서 "현재 조선족 상표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중국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 볼 수 있다"고 현지 사업 지속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리바게트와 같이 치열한 재판 공방까지는 아니지만 국내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중국 기업은 적지 않다.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등 국내기업의 피해는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8년 7월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례는 2367건이고,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4년 11~12월 피해건수는 143건, 2015년엔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에서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551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피해 수치에 근접했다.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대표적인 한국 상표는 설빙, 굽네치킨, 파리바게트, 김밥천국,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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