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에 고객 감사 패키지 구성이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마감일이었던 지난 3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50%를 회사가 부담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또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인 7월 14일 이후 해지자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유심 교체 비용 및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으며, 이에 추가적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다만 조정을 신청했던 이용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