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한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력과 함께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각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가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될되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아울러 '제노니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이어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는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 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한데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