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 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연합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대상으로 줄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윤 회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윤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법원이 잇달아 콜마홀딩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는 윤 부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는 분위기다. 26일 열릴 콜마비앤에치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이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데 따라 임시주총을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임시주총은 대전지법이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 같은 청구를 막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요구한 안건이 그대로 주총에 상정되게 됐다.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오빠인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 이유를 들어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실적 악화를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윤동한 회장도 2018년 자녀들과 맺은 3자간 경영합의가 깨졌다며 아들에게 증여한 지분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사내이사 선임으로 시작된 법정공방이 창업주와 장남 간 주식소송까지 이어졌고 윤 회장은 지난 4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윤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총이 아니라 사실상 부녀 연합과 윤 부회장의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윤 부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6일 주총 소집을 결정했고 이어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현재 지분 구조 역시 윤 부회장이 절대적 우세하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지분 44%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역시 31.75%를 보유한 윤 부회장이다. 여기에 윤 부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달튼인베스트먼트(지분 약 7%)까지 더하면 윤 부회장 측 영향력은 37%를 넘는다. 반면 윤 사장(배우자 이현수씨 포함) 측은 10.62%, 윤 회장은 5%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어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경영 구도에 영향을 미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구조 상 이번 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향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 등 이사회 재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경영권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의 주가 변동 및 투자자 신뢰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6일 열리는 임시주총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