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건설사에는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배세호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규제 지역 확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여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는 건설사에게 부정적"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규제지역을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40%로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6억원이었으나, 집값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4, 2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및 거주 2년'으로 강화했으며, 규제 지역의 주담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3.0%에서 최저 3.0%로 높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 수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영향에 대해 배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론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매매가격 흐름은 시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하다"며 "월세 가격 상승세, 서울 입주 물량 부족 등 가격 상승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배 애널리스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원 사업성이 훼손된다"며 "이는 서울 분양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정비 사업을 대폭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 리스크로 건설사들의 안전 비용이 증가 중이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추가적인 비용 리스크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