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어음 최장만기가 한 달 줄어 4개월로 단축되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금액이 높고 회전기일이 길어 이를 맡고 있는 업체의 경우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다음달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1개월 단축돼 의약품유통업계가 고심에 빠졌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2018년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 만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만기적용 특례에 따라 매년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1개월 단축돼 의약품유통업계가 고심에 빠졌다고 27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작년 6개월이던 어음 만기는 5개월로 줄었다. 올해 5월29일에는 4개월로 단축되며, 내년 같은 날에는 3개월로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이 유통업계에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거래 기관들의 평균 회전기일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주요 의료기관들의 평균 회전기일은 약 6개월이다. 유통업체들의 발행 어음 만기가 4개월로 단축될 시 2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지출과 수입 사이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금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은 의약품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유통업체들이 지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의약품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당장 어음 만기 1개월이 단축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금 융통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거래량이 큰 대형 업체일수록 금액도 커져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