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ㄱ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란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나트라케어)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쓰인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