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현장 재해 방지와 안전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법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 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면서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창호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도 신설할 것"이라며 "작업장 안전 관리 수준도 대폭 강화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YTN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