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5년여 만의 방송 출연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김세아 스캔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세아는 '상간녀' 꼬리표를 떼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날(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김세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세아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상간녀'로 지목되는 대형 스캔들에 휘말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모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다는 주장을 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연 것이다.
사진=SBS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당시 부회장 아내는 김세아가 남편으로부터 법인 소유 차량과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세아는 이와 관련해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길래 아동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딱 두 달 일을 했다. 한 달 월급을 5백만 원 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법인 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뒷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라며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미가 "법적으로 승소를 했어?"라고 묻자 김세아는 "이거는 아니라고 증거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라고 답했다.
김세아의 답변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세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이 시원하게 김세아에게 붙은 꼬리표를 떼준 것은 아닌 까닭이다.
민사적인 분쟁에 있어서 조정은 법원에서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쪽에 확실한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에 김세아 스캔들의 결론도 결국 흐지부지 끝난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명확한 간통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조정됐고 김세아는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김세아는 이 사건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지는 못하게된 셈이다. 방송에서도 김수미는 "확실하게 못한 점이 참 많아 당시에"라고 이야기했고 김세아는 소속사 없이 혼자 일을 처리하다보니 제대로 끝맺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