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걷히지 않는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줄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격노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을 늘리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 주체 간 유기적 보완을 통한 위기 극복을 기대했다. 기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