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책표지) [뷰어스=문다영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이 국가를 지탱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 개념과 특징, 개헌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헌법의 이름으로'를 내놨다. 양 전 감사원장은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학생을 가르친 법학자로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헌법의 이름으로'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분수령이 된 시점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을 꼽는다.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됐지만 1987년 이전까지는 기본권과 권력구조 조항에서 위헌적 침해가 드물지 않아 헌법이 '반신불수'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헌법이 지닌 힘은 강화했고, 헌법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러나 헌법은 수학 법칙처럼 명료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예컨대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1990∼2008년에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판관들이 똑같은 조문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한 대표적 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헌법이 규칙보다 원리가 많은 법이라면서 규칙은 '대통령 임기는 5년'처럼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지만, 원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같이 추상적이라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고 본다. 그렇기에 저자는 "헌법은 제정뿐만 아니라 해석과 적용 역시 매우 정치적"이라며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 될 뿐"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헌법의 이름으로'에서 정치권 주요 논쟁거리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정의 난맥상이 제도 자체 문제점보다 운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각종 폐해를 낳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법기관의 대통령 견제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인사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헌법질서는 헌법전 조문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620쪽 | 2만6000원 | 사계절

"헌법은 매우 정치적"…양건 전 감사원장 '헌법의 이름으로' 출간

문다영 기자 승인 2018.05.23 15:21 | 최종 수정 2136.10.12 00:00 의견 0
(사진=책표지)
(사진=책표지)

[뷰어스=문다영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이 국가를 지탱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 개념과 특징, 개헌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헌법의 이름으로'를 내놨다.

양 전 감사원장은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학생을 가르친 법학자로 법과사회이론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헌법의 이름으로'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분수령이 된 시점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을 꼽는다.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됐지만 1987년 이전까지는 기본권과 권력구조 조항에서 위헌적 침해가 드물지 않아 헌법이 '반신불수'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헌법이 지닌 힘은 강화했고, 헌법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러나 헌법은 수학 법칙처럼 명료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예컨대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1990∼2008년에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판관들이 똑같은 조문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한 대표적 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헌법이 규칙보다 원리가 많은 법이라면서 규칙은 '대통령 임기는 5년'처럼 시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지만, 원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같이 추상적이라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고 본다.

그렇기에 저자는 "헌법은 제정뿐만 아니라 해석과 적용 역시 매우 정치적"이라며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 될 뿐"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헌법의 이름으로'에서 정치권 주요 논쟁거리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정의 난맥상이 제도 자체 문제점보다 운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각종 폐해를 낳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법기관의 대통령 견제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인사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헌법질서는 헌법전 조문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620쪽 | 2만6000원 |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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