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야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발하는 뜻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앞서서도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국회 보이콧 내용을 정리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대 국회에서는 14회 일정이 야당에 의해 보이콧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10회의 보이콧이 있었으므로,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이전에 이미 20회 이상의 보이콧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두고 "보이콧 중독증"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의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문제 삼아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정기 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던 바다.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 야당은 청와대의 ‘습관적 인사 강행’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외에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7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KBS 사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 야당의 주장대로 문 정부의 인사 강행이 습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문 정부 외에 3개 정부를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9건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17건, 노무현 정부는 3건의 인사를 각각 강행했다.

文, 朴보다 많고 李보다 적은 '이것' 조해주 임명→野 중독증 재발, 습관적 인사 강행이 문제?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1.24 18:03 | 최종 수정 2138.02.16 00:00 의견 0
(사진=YTN 뉴스화면)
(사진=YTN 뉴스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야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발하는 뜻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앞서서도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국회 보이콧 내용을 정리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대 국회에서는 14회 일정이 야당에 의해 보이콧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10회의 보이콧이 있었으므로,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이전에 이미 20회 이상의 보이콧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두고 "보이콧 중독증"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의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문제 삼아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정기 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던 바다.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 야당은 청와대의 ‘습관적 인사 강행’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 외에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7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KBS 사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

야당의 주장대로 문 정부의 인사 강행이 습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문 정부 외에 3개 정부를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9건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17건, 노무현 정부는 3건의 인사를 각각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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