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태현 기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가 27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 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6개 법인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다. 각 법인은 네이버가 100% 혹은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 및 손자회사들로,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의 주요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얻은 상태다. 스튜디오리코는 2025년 임금교섭이, 나머지 5개 법인은 임금,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이날 노동조합은 각 법인의 지분 소유구조와 영업관계에서 종속성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임단협 체결에서 지배기업인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입과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네이버지회는 지난 11일 6개 법인의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사측으로부터 추가적인 교섭 요구 및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차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네이버지회는 세부적으로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산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 등을 요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4월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스톡그랜트(연 1000만원 상당)를 연봉에 산입한 바 있다. 다만 6개 법인은 스톡그랜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성과급(특별 인센티브)을 받았으나, 이는 스톡그랜트에 20~60%수준에 불과했다.
그 결과 6개 법인의 임금은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등 모기업과 비교할 때 30%에서 최대 50%까지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법인들은 이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각 법인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네이버의 연봉인상률보다 낮은 수준(2.3~4.2%)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가 100% 자회사 구조와 인사·업무 지배를 통해 6개 법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 만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돈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 내지 불법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의거해, 근로계약 상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