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토미상회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가수였던 전효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2차 공판이 연기됐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전효성에게 10억 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담은 반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TS는 앞선 판결에서 전효성의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게 계약 기간 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10일 진행되기로 했던 2차 공판이 31일로 연기됐다. 만일 오는 31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전효성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당시 원고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재판부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TS엔터테인먼트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TS엔터테인먼트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이유로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 4000만 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하여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일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1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했으며, 지난 5월 1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