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요플레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됐다는 소비자 A씨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빙그레 요플레를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다. 치료비 견적이 70~80만원인데 보상비용으로 2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는 ‘빙그레 요플레 치아 파절’ 사건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글에는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를 구매해 먹다가 치아가 파절된 A씨가 빙그레 측에 컴플레인을 건 과정과 치과의 진단서와 파절된 치아 사진을 받은 빙그레 측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해명했다. 첫 번째는 치아 파절의 원인이 ‘이물질’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치아 파절을 일으킨 원료는 이물질이 아닌 원재료 중 하나인 솔티카라멜이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해명이었다. 예상 치료비로 70~80만원이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빙그레는 20만 원만을 보상비로 책정했다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측은 “제품의 문제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면 치료비 전액뿐 아니라 보상까지도 해드려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인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빠른 치료를 위해 먼저 2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빙그레 측은 ‘진단서 확인 과정 중 치과에 욕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빙그레 직원이 치과 측에 욕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빙그레와 치아가 파절된 A씨간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빙그레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 “보상 또는 대응은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