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이사와 본부장 등 간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서희건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희건설 이사와 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금액은 7억 원. 조합에서 이 두 서희건설 직원에게 건넨 이 금액은 두 사람 집에서 현찰로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이들은 뇌물을 건네고 받는 과정에서 유령회사까지 설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7월 19일 대구 지방검찰청과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원에 따르면 서희건설 윤 모 이사와 김 모 개발4본부장이 브릿지 대출(PF 전까지 필요한 사업 자금 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희건설은 토지매입자금 조성 과정에서 금융브로커를 소개시켜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은 이미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로 코리아에셋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서희건설이 수수료가 더 비싼 금융주관사를 소개한 것부터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조합은 코리아에셋과 계약해지로 수억 원 위약금이 발생해 현재 조합 계좌는 가압류가 잡힌 상태다. 기존 코리아에셋의 수수료율은 1.5%(20억 원)이었고, 서희건설이 소개해준 우성디엔씨의 수수료율은 2%(30억 원)로 10억 가량 조합측은 손해를 입힌 셈. 우성디엔씨는 금융주관사 자격조차 없는 업체로 알려졌다. 올라간 수수료 10억 원 중 7억 원이 윤 모 이사와 김 모 본부장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이들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NH서비스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합 자금이 NH서비스를 통해 우성디엔씨로 유입되었고, 이 두 사람은 우성디앤씨로부터 현금 7억 원을 받은 것이다.
기존에 조합은 코리아에셋과 OSB저축은행(800억 원)과 OK저축은행(500억 원) 규모로 대주단을 조성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조합원 1300여 명의 1차 분담금(각 9천만 원)과 개인신용대출(각 9천만 원)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예정사로 MOU를 체결한 서희건설은 연대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4개월 뒤인 작년 8월 서희건설 측은 금융주관사를 우성디엔씨로 교체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주단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변경됐으며, 대출금액이 기존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각종 비리혐의로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 담당자가 수사를 받고 있지만 시공예정사 변경은 쉽지 않다. 서희건설 측이 위약금으로 200억 원을 명시해 놨기 때문이다. 조합은 하루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조합원들은 서울 양재역 서희건설 본서 앞에서 “이봉관 회장 나오라”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