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제도를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KYC제도는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우리은행은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다.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이 2차로 확인 후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팀의 심사와 승인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의 KYC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제도다. KYC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에서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사업그룹 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첫 사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서 고객확인제도 시행

주가영 기자 승인 2019.08.05 11:11 | 최종 수정 2139.03.09 00:00 의견 0

우리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제도를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KYC제도는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우리은행은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다.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이 2차로 확인 후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팀의 심사와 승인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의 KYC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제도다.

KYC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에서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사업그룹 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첫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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