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상반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으로 꼽혔다   KEB하나은행이 지난 1년 6개월 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은행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2018과 2019년 상반기 동안 7차례 제재를 받은 KEB하나은행이 타 은행을 압도했다. 다만 2019년 상반기 제재 횟수로는 NH농협과 KB국민은행과 동일하게 2회에 그쳤다. NH농협은행은 임직원 20명이 '주의~감봉'을 받아 제재 인원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벌인 과태료는 KB국민은행이 5500만원, 과징금은 SC은행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5월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 제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 받았다. 4월에는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계설해 주는 등의 사건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명령을 받았다.  1년 6개월 새 금융당국의 제재는 신한은행이 5회로 KEB하나은행을 뒤이었다. KB국민은행 3회, 우리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각 2회의 제재를 받았다.

KEB하나은행, 사망자 계좌 개설 등 1년 6개월 사이 금융당국 제재 1등 ‘불명예’

상반기 금융위?금감원 제재 공시
KEB하나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각 2회 제재
사망자 명의 계좌도 계설돼
1년 6개월 새 KEB하나은행 금융당국 7회 제재

박진희 기자 승인 2019.07.16 13:36 | 최종 수정 2139.01.28 00:00 의견 0
KEB하나은행이 상반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으로 꼽혔다
KEB하나은행이 상반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으로 꼽혔다

 

KEB하나은행이 지난 1년 6개월 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은행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2018과 2019년 상반기 동안 7차례 제재를 받은 KEB하나은행이 타 은행을 압도했다. 다만 2019년 상반기 제재 횟수로는 NH농협과 KB국민은행과 동일하게 2회에 그쳤다. NH농협은행은 임직원 20명이 '주의~감봉'을 받아 제재 인원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벌인 과태료는 KB국민은행이 5500만원, 과징금은 SC은행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5월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 제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 받았다. 4월에는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계설해 주는 등의 사건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명령을 받았다. 

1년 6개월 새 금융당국의 제재는 신한은행이 5회로 KEB하나은행을 뒤이었다. KB국민은행 3회, 우리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각 2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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